‘초과인출수수료 5불 상한’ 폐지 법안, 연방상원 통과
초과인출수수료를 5달러로 상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했다. 공화당 주도의 연방상원은 27일 찬성 52, 반대 48로 초과인출수수료 상한규정 폐지 법안을 통과했다. 연방하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, 당초 올해 10월로 예정됐던 초과인출 수수료 상한선 하향 조정은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.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형은행들의 초과인출수수료 상한선을 5달러로 낮추기로 확정했었다. 대형은행이 수수료 장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, 소비자들을 착취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당시 평균 35달러였던 수수료를 5달러로 대폭 낮추기로 한 것이다. 한인은행 중에선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뱅크오브호프에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었다. 대형 은행들의 수수료 장사를 비판해 온 민주당은 연방하원에서는 수수료 인하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. 한편 은행들의 초과인출수수료를 기존처럼 높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전미은행협회는 상원의 법안 통과를 반기고 나섰다. 협회 측은 “정부가 초과인출수수료를 통제한다면, 은행들은 결국 아예 초과인출 제도 자체를 제한하거나 없애게 될 것”이라며 “결국 많은 미국인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긴급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규제는 덜하고 위험성은 더 큰 비은행 대출 기관으로 몰리게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 김은별 기자 kim.eb@koreadailyny.com초과인출수수료 연방상원 초과인출수수료 상한규정 초과인출수수료 상한선 법안 통과